김포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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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1,386건 120억원을 부과하고 9일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가 부과대상이며, 2016년도 선납 차량과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017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김포시에서는 지방세ARS를 운영하고 있어 전화(☎1644-0704)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납기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 과 아울러 “2017년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여 연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공제 혜택이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자동차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8704), 세정과 담당자(☎031-980-26 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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