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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이렇게 ! 매뉴얼 제작․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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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서는 1971~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오랜 동안 재산권 피해와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발제한구역 매뉴얼』을 제작하여 홍보 중에 있다.

이번 제작하여 홍보하게 된 개발제한구역 매뉴얼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주민지원사업 해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규정 과 해제절차, 그간 추진된 규제개선사항(2013년~2016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고 일상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뉴얼을 제작하고 홍보하게 되었으며, 이번 매뉴얼 홍보를  통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사전 예방 은 물론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에게  실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은 이번에 제작된 홍보 매뉴얼을 통하여 시청 민원실과 고촌읍 주민자치센터에 배부하고 홍보하며, 특히 인․허가를 위하여 시청에 직접 내방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주민 피해 방지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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