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거주자 우선주차제 포함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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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추진하는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안)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 등에 설치할 수 있고,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당해 지역 거주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에 무단 추자한 차량에 대해 이동조치를 하거나, 해당 급지 노상주차장의 1일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거주자 전용 주차요금은 월 3만원(종일), 2만원(주간 또는 야간)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이용자에게 일정요금을 받고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997년부터 서울시와 수도권에 도입됐고, 서울시의 경우 2002년 3월부터 전면실시했다.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미지정 차량이 무단 주차할 경우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버스 전용 노상주차구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졔 개선 △공장, 창고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개정안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김포시의회 제17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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