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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 4일까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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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는 일자리창출사업 105억, 사업개발비 31억 등 총 1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1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67개 기업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브랜드·기술개발, 품질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와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1인 이상 10인 이하를 원칙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까지,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까지, 매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는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 원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등을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과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고양고용센터 5층 대강당에서, 오후 3시 경기바이오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일자리정책과 사회적일자리팀 / 031-800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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