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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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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다.
 
22일 김포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합리화하여 보완함으로써 허가기준을 명확히 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녹생성장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을 확대해 부족한 전력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행위허가 관련 임목축척도 기준을 150퍼센트로 완화하고 경사도 기준은 시가화 및 유보용도는 18도 이하, 보전이 필요한 보전용도는 11도 이하로 개발과 보전을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했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도로의 규모를 명확히 하고자 1천㎡ 미만의 부지개발인 경우 3m 이상, 1천㎡ 이상 5천㎡ 미만의 경우에는 4m 이상, 5천㎡ 이상 1만㎡ 미만은 5m 이상, 1만㎡ 이상일 경우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해 인허가 과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다만 다가구와 다중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축사, 마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및 자연장 부지조성을 위한 경우는 도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했다.
 
시 전상권 도시정책과장은 “입법예고시 주민과 김포시 측량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김포시 건축사회 등의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해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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