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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동산전자계약 가입 중개업소 스티커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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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경기도에서 제작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업소 스티커를 9월 20일부터 배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부동산 거래시 사용하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지고, 거래계약부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으로 처리돼 매우 간편할 뿐 아니라 시중 7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해 주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모두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는데, 시는 20일부터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관내 업소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민원인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도 가입된 중개업소를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검색해 알 수 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하는 업소에 스티커 부착을 완료하고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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