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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 관련 찬·반 의견조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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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해제와 관련한 토지등소유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북변5구역은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9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 법 및「김포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에 따라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의견조사는 2017. 11. 24.부터 2018. 1. 22.까지 60일간 진행되며, 토지등소유자별로 우편 발송 된 찬·반 의견조사서에 기표해 우편으로 회신하거나 시청 도시개발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할 수 있다.

주민의견조사결과 사업에 찬성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50%미만일 경우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조사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조속히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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