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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기분 자동차세 9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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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2년 2기분 자동차세로 전년대비 7,022건 6억2천9백만 원 6.9%가 증가한 68,982건 91억4천9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시는 이번 과세된 자동차세에는 과세기준일(12. 1) 현재 김포에 등록된 차량 중 올해 1․3․6․9월 선납한 차량과 화물·승합·경승용차 등 1기분에 연납한 차량이 제외됐으며 2012년 2기분 자동차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꼭 납부해야만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납부, 거래하는 은행에서 신청하는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한 조회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 이용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한 이후 카드를 선택해 포인트로 납부하면 된다. 적용 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카드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도 확대 적용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에 안내하고 있어 누구라도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혼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 지역은 김포시청 세정과(031-980-28 77,2876)로,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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