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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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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용도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15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해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녹생성장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을 확대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임목축척도 기준을 150퍼센트로 완화하고 경사도 기준은 시가화 및 유보용도는 18도 이하, 보전이 필요한 보전용도는 11도 이하로 개발과 보전을 엄격히 구분해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했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도로의 규모를 명확히 하고자 1,000㎡ 미만의 부지개발의 경우 3m 이상, 1,000㎡ 이상 5,000㎡ 미만의 경우에는 4m 이상, 5,000㎡ 이상 10,000㎡는 5m 이상이고 10,000㎡ 이상일 경우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해 인·허가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축사, 마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및 자연장 부지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도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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