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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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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철 영업 시운전기간 2배 할증이 주요 내용
국토부에 김포도시철도 적용 제외 요청

국토교통부가 최근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이 당초 계획인 2019년 7월보다 늦춰지게 돼 김포시가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통한 인천2호선(2016), 우이신설선(2017), 신분당선(2016. 무인운전) 등에서 개통 초기에 사고와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철도시설 완공 후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보다 1/2 이상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 화재, 사고 등 다양한 이례상황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 2배 할증(60일→90일),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검토의견 첨부 제출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지침이 적용되면 시운전기간 증가와 경기도의 추가검토기간 등으로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2019년 7월 31일에서 최소한 4~5개월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중 해당기관의 회의를 거쳐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도시철도의 조기개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기에 시민의 안전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한 국토부의 이번 시행지침 개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포시는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조항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 이번 개정 시행지침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김포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이런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도 계속 요청할 예정이며, 또한 김포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시행지침 개정이 수립되던 지난 3월 충분한 사전검증과 시행지침의 개정 배경인 타 시군의 이례사항을 사전 분석해 김포도시철도의 종합시행운행 시행계획에 반영했고, 또한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 구분,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전문기관 컨설팅제 도입 등도 이미 모두 반영하고 있다.

또, 그동안 건설과 시운전 준비 과정에서 김포시는 타 철도의 문제점 보완과 2018년 3월 국토교통부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운전 단계를 재정비하여 2019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준비해 오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는 개정되는 지침에 맞게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왔기에 이번 개정지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들과 함께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도시철도는 올해 10월 노반공사가 완료되며, 시운전은 전 구간에 대하여 시행중에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의 전 구간에 대하여 차량연계동작시험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참관)하에 사전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총 공정률은 9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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