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3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일제정비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는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2013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등의 자원을 12월 31일까지 일제 정비한다.
이번 편입 대상은 2013년에 20세~40세가 되는 남성(생년월일 1993.1.1~1973.12.31), 올해 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3년생) 이하의 남성,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다만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교 등), 공공직업훈련시설 1년 이상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등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통․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된다”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