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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공장설립승인 접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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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신설,증설) 접수를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장총량 조기소진을 예방하고 총량제의 효율적·합리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2019년 배정된 총량을 상하반기로 배분 집행하고 있으나, 4일 현재 접수된 공장총량 적용대상 공장설립민원이 올해 배정량의 50%를 상회했기 때문이다.

다만, 총량적용 제외대상인 제조시설 500㎡미만의 공장승인 및 공장등록 등 기존 인허가 업무는 종전대로 진행되며 7월 1일부터는 하반기 배정물량에 대한 접수가 재개된다.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은 “접수제한에 따른 공장 실수요자들의 불편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장총량제가 체계화 될 때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공장난립 확산과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을 설정해 배정받은 물량이내만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입돼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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