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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 개발행위제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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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16일 거물대리 일대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했다.
 
대상지는 대곶면 거물대리, 오니산리, 초원지리, 율생리, 통진읍 가현리, 양촌읍 양곡리 흥신리 일원으로 면적 5,157,660㎡이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고시일 이전에 각종법령에 의해 진행 중이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행위와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위제한 고시는 시에서 거물대리 일대 정비사업을 의지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 표명”이라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겪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산업부 제2차 기본계획(18년 11월)에 따라 2020년에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김포시는 올해 9월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을 추가지정 후보지로 신청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2020년 하반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밟게 되며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추진 사업은 김포의 난개발 된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도시환경 개선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남북경제 협력을 위한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한 김포시 역점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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