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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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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결정


2020년 김포시 생활임금 시급이 1만 원으로 결정됐다.

김포시는 4일 시청 참여실에서 2019년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협의회)를 개최하고 위원들 간 토론 끝에 내년도 김포시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생활임금 시급 9,360원보다 640원(6.8%) 인상된 1만 원으로 결정했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다.

생활임금 시급 1만 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410원(16.4%)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 급여(주당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는 209만 원이다. 김포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총 189명(시 소속 83명, 출자 · 출연기관 소속 106명)이다.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정하영 시장을 비롯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에서 정하영 시장은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소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도입된 것이 생활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저임금의 한계를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견인하라는 의미에서 도입된 것이 생활임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시장은 "김포시 기간제 근로자도 김포시의 구성원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는 노력의 결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었다"며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원으로 결정된 것은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협의회 위원들의 결정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생활임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2015년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거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다.

김포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김포시 및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근로자에 한 하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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