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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요금 200원~45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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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요금이 200원에서 450원까지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운수업계 노동시간 단축(무제한⇒주52시간)에 따른 감축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체노선에 대해 요금인상이 추진되며,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형 시내버스는 1,250원에서 1,450원(16.0%)으로, 좌석형 시내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19.5%)으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16.7%)으로 인상된다.

현금을 낼 경우 일반인은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이 더 오르고, 경기순환버스는 450원 인상된 3,050원, 시내좌석‧직행좌석 시내버스요금은 각각 400원씩 인상된 2,500원, 2,900원을 내야한다.

아울러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 시 조조할인(기존요금 적용)이 적용되며,
(※ 조조할인액(일반인기준) :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좌석을 이용하더라도 무료탑승이 가능토록 변경된다.(※ 현재는 좌석을 이용할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요금부과)

인상된 요금은 28일 첫 차부터 경기도 전체 버스에 적용된다.

한편 2015년 이후 동결됐던 마을버스요금(농어촌 1,150원, 시내 1,050원)도 오는 11월말~12월중 1,350원으로 인상된다.

4년 동안 최저임금이 53.9%, 물가의 경우 5.1%가 인상되면서 마을버스의 운송원가가 지속 상승됐으나 요금은 현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에서 실시하는 일부 재정지원만으로 적자폭을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체계 현실화를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한편, 김포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도 서비스개선을 위해 만 6세 이하는 인원과 상관없이 모두 무료탑승을 추진하며 현재 20x40x50cm이하로 규정된 탑승 소지품 규격제한을 없애고, 상이군경에 대해 무료탑승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사항은 연말 요금 인상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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