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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도의원,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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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영향평가 제도는 「문화기본법」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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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등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는 환류 시스템 및 객관성 있는 평가지표 도출, 활용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사항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에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사항 및 조치계획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채 의원은 “개정조례안으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 및 정책제언이 실제 사업과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어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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