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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축수산물 통신판매 전문업체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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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통신판매 업체(배달앱, 홈페이지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김포시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들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배달앱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 후 미표시 등 미흡업체를 선별해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법사항 발견 시 거짓표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5만 원~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김포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알림 및 홍보’란 또는 핸드폰 앱(APP) ‘농식품 안심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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