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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창업공장 사후관리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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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관내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설립된 모든 공장에 대해 6월부터 불법사항을 전면 조사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6년 제정됐으며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이 설립된 경우 각종 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크다. 그러나 부담금을 면제받은 창업자가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특별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지난 2월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설립된 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특별조사를 실시해 이중 73%인 27개 기업이 부동산을 불법매매 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간바 있다. 이처럼 투기성 창업기업이 많은 만큼 시는 전체 266개 창업공장에 대해 6월부터 7월까지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업장의 원상복구 권고 및 승인취소, 감면부담금 추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은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는 만큼 투기성 공장설립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공장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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