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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에너지바우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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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지난 달 27일부터 접수 중이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9만5천 원, 2인 가구 13만4천 원, 3인 이상 가구 16만7천 원으로 작년에 지원 받은 가구는 자동신청이 되며 정보가 변경되거나 신규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19년 지원 대상자 중 가구원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6월 26일까지 신규신청과 마찬가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은 발행 고지서에서 자동차감 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하다.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보장시설 수급자 및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는 제외된다. 또한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겨울 바우처 지원에서 제외 된다.

○ 문의처

통진읍 980-5317 장기본동 980-5225
고촌읍 980-5264 사우동 980-5246
양촌읍 980-5286 풍무동 980-5383
대곶면 980-5336 장기동 980-5967
월곶면 980-5347 구래동 980-5837
하성면 980-5376 마산동 980-31 54
김포본동 980-5215 운양동 98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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