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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9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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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3,804건에 대해 19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지방교육세 42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김포시 지방정부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기계장비 포함)가 부과대상이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6월에 1년치가 부과된다.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선납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6월 중 연납신청을 통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정기분부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납부방법이 새롭게 추가된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 CD기, ATM기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 선택란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계좌번호 입력란에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특히 이체 수수료가 없어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위텍스(www.wetax.go.kr)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간편 결제사 및 금융사 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으며 김포시청 지방세 ARS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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