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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복합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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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정부는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시민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제한 대상지역은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등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되는 대상은 ①건축물의 건축 ②공작물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④토석채취 ⑤토지분할 ⑥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 도시관리과와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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