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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읍 신곡리·풍곡리 일원 개발행위제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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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도시관리과는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8월 12일부터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했다. 이번 개발행위제한 대상지역은 고촌읍 신곡리·풍곡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제한면적은 468,523㎡이다. 개발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행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x.mlt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김포시청 도시관리과와 고촌읍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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