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과, 과적차량 이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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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도로관리과는 20일 대곶면 지방도356호선 일원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예방홍보 및 이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10톤, 총중량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2.5m, 높이4m, 길이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며 이를 초과해 단속되면 위반정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10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 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11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 대의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13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 대의 통행량과 같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과적을 했을 경우 제동거리가 35%정도 증가하며 이로인한 사고발생 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손상의 주요원인으로 무거운 화물차는 도로표면에 무리를 주고 이로인해 아스팔트가 밀리면서 포트홀이 생기고 도로에 변형이 생기게 돼 고속주행 시 운전자들이 이를 피하려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익홍 김포시청 도로관리과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주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단순한 화물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한다는 인식전환을 통해 스스로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적차량 운행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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