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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정규직’ 약속 어겼다고 고가보트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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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계류장에 있던 5천만원 상당의 고가 보트를 훔친 절도범이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27일 “지난 4월 중순경 저녁 육상계류장 내 트레일러에 적재보관 중이던 시가 5천만원 상당의 고가 보트 1대를 절취한 피의자 A모(35세, 남)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했음에도 퇴사를 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지난 5월 8일부터 15일까지 김포시 하성면 일대 상가에 몰래 들어가 현금 70만원과 오토바이 2대 등 300만원 상당을 훔친 절도범 B모(20세, 남) 등 3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동네 선후배간으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기로 공모하고 면허도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B씨 등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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