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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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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편입 예정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돼 시민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개발행위제한 대상지역은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 일원 등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되는 대상은 ①건축물의 건축 ②공작물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 ④토석채취 ⑤토지분할 ⑥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⑦죽목을 심는 행위 등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청 도시관리과 또는 김포본동·장기동·운양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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