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노동자 권익 향상 담당할 '노동권익센터'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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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시민의견 수렴중
김포시가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김포 노동권익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민의견 수렴은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이며 김포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담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노무법률부터 산재보상 상담까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히 노동권 신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에 대한 교육, 노동상담 매뉴얼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목적 및 기능 규정(제1조~2조) △노동권익센터 이용 자격 및 제한사항(제3~4조)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사항(제5조) △노동권익센터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제6조)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김포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는 △노동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노동자 권익 증진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업 △노동 관련 법률 상담 △취약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지원사업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 또는 노동자 단체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과 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제한된다.
한편, 센터가 설립되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는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많은 공장이 있는 경기 서북부 최대 산업도시 답게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민선7기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데 이어 조화로운 삶이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