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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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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는 지난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성명에서 단기적으로는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주) 측과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일산대교㈜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일산대교의 재유료화가 결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기도의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수 십년간 차별받아온 200만 김포·고양· 파주시민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었다”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더 강력하고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중 유일한 유료다리다.

승용차 기준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요금으로 지역간 연계발전과 주민들의 이동자유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무료화 촉구 성명에 이어 10월 2차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등의 공익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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