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달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 초미세먼지 전년 대비 15.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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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수송 △산업 △생활·취약계층 △기반구축·행정강화의 4대 분야 16개 역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관리대책’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를 고려, 김포시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가운데 기여도가 가장 높은 ‘수송’ 분야에 집중, 배출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수송 분야 대표적 조치로는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이 제도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된다. 김포시 주요 도로 3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이 시행될 예정으로, 적발된 차량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총 248건이 적발됐다. 지난 3차 계절관리제의 동 기간 적발건수는 722건으로, 66%가량이 감소했다.
이처럼 노후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통행량이 감소한 만큼 시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5등급 노후 경유 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원금과 절차 등은 이달 중 공고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공회전 제한지역과 운행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점검,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집중단속, 주요도로 청소 강화를 통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및 관리강화, 불법소각 집중단속, 취약시간대 사업장 불법 배출행위 방지를 위한 계절관리제 비상근무 실시 등 분야별 선도적인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김포시는 2022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으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송·산업·생활·행정강화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집중추진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보다 15.6% 감소(32→27㎍/㎥)해 ‘경기도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개선율’을 달성했다.
송천영 김포시청 기후에너지과장은 “더 맑은 김포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과제는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 줄이기 △겨울철 실내온도(18~20℃) 유지하고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불법소각, 불법배출은 바로 신고하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