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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농협, 보이스피싱 신고로 3000만 원 고객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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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농협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3,000여만원 고객재산 보호.JPG


‘정부지원 저리자금 대출’ 보이스피싱, 빠른 판단으로 지급정지


고촌농업협동조합(조합장 조동환) 신용사업부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의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김포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피해자 A씨는 최근 정부지원 저리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고촌농협을 방문해 본인 명의의 사업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수표, 현금으로 인출 요청했다. 


고촌농협 최윤혜 계장은 현금인출 이유를 물었고 피해자 A씨는 오후 2시까지 명동에 있는 환전상에 가져가서 달러를 환전, 미국에 보내야한다고 대답하였으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A씨의 현금인출을 제지하고 돌려보냈으나 한 시간 뒤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농협으로 전화해 다른 지점으로 현금을 찾으러 나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최윤혜 계장은 농협은행 지점 및 파출소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지급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그리고 A씨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피해자의 핸드폰은 이미 해킹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고촌농협 신용부서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에 신속히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이 덕분에 고액 현금 인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이날 감사장을 전달 받은 최윤혜 계장은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가 한 번 발생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객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세심히 관찰해서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환 조합장은 “최근 보이스피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김포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인 피해예방 활동과 교육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촌농협은 전화금융사기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2021년 전화금융사기예방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최근 3년간 모두 5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막아 고객의 소중한 자산 1억5600만원을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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