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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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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3).png

 

김포시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 15곳을 선정하고 본격 사업에 들어갔다.


올해 지원 규모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0% 증가한 총 1억 60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선정된 15개 단지는 사우동(7개), 고촌읍(6개), 통진읍(2개)에 있으며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평가했다.


시는 지난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8개 단지에 대해 총 6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지 내 옥상 방수, 지붕 보수 시설물을 개선했다.


각 사업 대상 단지에는 총사업비의 80% 최대 16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사업은 이달부터 시작해 장마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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