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HOME  > 뉴스종합 > 경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컨텐츠 정보

본문


1. 개별공시지가.JPG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김포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김포시는 4월 29일 자로 2023년 1월 1일 기준 17만 8,7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980-21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5.21%(표준지 포함 변동률)”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30일 중 반드시 열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031-980-2151~4)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 1,155 / 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