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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00만 원을 줘야 하나요?" 구래동 교통사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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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운전자.보행자 시야 가리는 불법노점 문제도 지적


지난달 김포시 구래동에서 발생한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 간의 사고가 3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업로드 되면서 갑론을박이다.  

 

한문철TV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4월 22일 아침 8시경 골드라인 구래역 2번출구 인근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이날 택시승강장에서 회사직원을 차에 태운 뒤 횡단보도를 지나는 순간 인도 쪽 잉어빵 노점 옆에서 보행자 B씨가 갑자기 뛰쳐나오며 차량과 부딪힌다.


갑작스런 사고로 B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B씨의 남편이 위자료로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맞는 상황이냐는 게 제보자 A씨의 주장이다.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옆의 도로는 차량들이 정지하는 것으로 보아 보행자신호인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차량은 택시승강장의 횡단보도를 지나쳤고 사고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뒤 투표에 붙였고 시청자들은 ‘블박차의 잘못이 있다’ 6%, ‘잘못이 없다’ 94%로 각각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택시든 아니든 (택시승강장에 들어간 건) 문제가 없다“면서 ”경찰 조사관이 ‘무조건 차가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할 거다. 그럼 거부해야 한다.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취소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치료 정도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그럼 아예 보험접수를 취소해달라고 (해야) 한다. ‘지금부터 병원에 지급보증을 중단시켜 (달라고 한다)’ 그럼 (병원에서 환자에게) ‘나가라’고 한다“면서 ”그 보행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물론) 경찰이 ‘(보행자) 본인이 잘못했는데 뭘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운전자 잘못이라고 하면 범칙금을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해라. 판사가 이 영상을 보면 무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 했다.


제보자 A씨는 다시 보내온 글에서 “4월 27일 보험사에서 위자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퇴원하는 것으로 연락이 왔다”면서 “6일 입원하고 나가면서 120만 원을 받는다. 처음 300만 원 위자료 요구에 보험사가 상대방의 무단횡단 과실을 물어 못주겠다고 했고 진료비만 청구해라 했는데 250을 달라고 했다 한다. ‘내가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있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나’라고 했더니 120만 원을 주고 합의하는 거로 끝냈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또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하니 ‘위자료는 보험사 직원의 역량’이라면서 경찰이 ‘저라도 150만 원 불러요’라고 하는데 눈앞이 깜깜해지고 손발이 후덜거렸다“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통화한 사람이 3명인데 앞에 통화한 2명이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담당자가 ‘상대방(의) 무단횡단 급진입에 대해 과실(을) 인지(한) 상태로 철저히 (사건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문자가 왔다. (그나마) 위로 받는 거 같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철TV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나같으면 백퍼(100%) 재판간다. 보험사 공개해야“, ”보험사는 절대로 운전자편이 아니다“, ”오히려 블박차 운전자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해라“, ”항상 경찰관이 말썽이네요. 교통경찰관 교육 좀 해주세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반면 ”차도 신호위반이니까 잘한 거 없는 듯“,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하나“, ”횡단보도 근처이기 때문에 결국엔 차량이 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또 ”포장마차가 없었다면 (달려오는 보행자가) 보였겠다“며 횡단보도 인근에 불법으로 설치 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노점과 당국의 단속 부재를 문제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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