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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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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최근 경인아라뱃길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승한 고촌읍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8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촌읍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2012년과 2013년에 허가된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시설물의 불법용도변경, 불법증축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안내 후 자진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원상복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의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연환경 보존에 힘쓸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위 이전에 가능여부를 문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전 불법행위 예방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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