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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38,000% 역대급 사채업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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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불법 대부액 99억 원 피해자 577명 달해

미성년자가 수고비 명목으로 이자놀이도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 8천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천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 2천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의 불법 고금리다.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천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천45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천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 2천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 6천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고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 8천 장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사금융 주요 적발 사례>


#사례 1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급전대출 해준 후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추심


○ 피의자 A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여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비대면으로 대출해주고 대출 원금의 17%를 선이자와 수수료로 선 공제한 후 7일 사용조건으로 대부 원금의 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2022. 3. 22.부터 2022. 12. 9까지 피해자 152명에게 360회에 걸쳐 36억 876만 원을 대출해 주고 41억 8,600만 원을 상환받아, 5억 7,724만 원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최고 연 이자율 16,253.7%)하였음또한, 미등록 대부중개업으로 2022. 1. 6.부터 2022. 8. 18.까지 피의자 B에게 112명의 피해자를 대부 중개하여 15억 2,727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억 3,430만 원의 불법적 대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음


○ 피의자 B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피의자 A, C에게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132명을 대부 중개 받아 2022. 3. 22.부터 2022. 12. 18.까지 284회에 걸쳐 17억 1,579만 원을 대출해주고 19억 799만 원을 상환받아, 1억 9,220만 원의 고금리이자 수취(최고 연 이자율 38,274.3%)하였고,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피해자의 회사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채권 추심(경찰 수사)을 일삼음


○ 피의자 C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피의자 B에게 2022. 1. 3.부터 2022. 8. 16.까지 피해자 20명을 대부 중개하여 1억 8,852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천만 원의 불법적 대부 중개수수료를 수취(현금)하였음



#사례 2

전당포를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자가 각종 담보를 빌미로 고금리 수취


○ 피의자 D는 ○○전당포라는 상호로 등록대부업자로서, 2021. 10. 7.부터 2022. 11. 28.까지 피해자 37명에게 순금 목걸이, 아이패드,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84회에 걸쳐 7,798만 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였음에도 당초 약정이자를 전액 받는 등, 8,451만 원의 고금리이자 수취(최고 연 이자율 6,952.4%) 하였음



#사례 3

외형상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수법 이용 고금리 수취


○ 피의자 E는 등록대부업자로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39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차액금을,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 즉시 12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계좌 입금액 390만 원에 대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이자 포함 398만 원(연 이자율 655.6%)을 상환받아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총 86명의 피해자에게 2022. 6. 24.부터 2023. 3. 2.까지 12억 2,765만 원을 실제 대출해주고 17억 6,000만원을 변제받았음



#사례 4

미성년자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및 불법 추심


○ 미성년자(고3)인 피의자 F는 미등록대부업자로 2022. 10. 27부터 2022. 11. 11.까지 네이버 밴드에 ‘돈 ~ 50만원까지 빌려드립니다. 기간은 길게 안봐요’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37명에게 총 337만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총 518만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2,027%에 달하는 고금리를 수취하였으며 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경찰 수사)을 일삼음



#사례 5

미등록대부업자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통해 4명 검거


【미등록대부업자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살포 2명 검거】

○ 피의자 G, H는 미등록대부업자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현장 검거

 

【동일한 미등록대부업자 2회 적발 사례】

○ 피의자 I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피해자 1명에게 1백만원을 대출해주고 43일 이후 1백 30만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667.7%에 해당하는 30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하여 미등록대부 행위로 처벌(벌금 2백만원)받았으나, ’21. 9. 16. 미등록대부업 광고혐의로 재적발 후 도주하여 수배하여 검거 송치

○ 피의자 J는 미등록대부업자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현장 검거되어 검찰 송치(’22.10.19.) 되었으나, ’22. 11. 11.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재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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