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기동대, 체납차량 현장 강제집행... 족쇄 채운 뒤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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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가 자동차세 등 지방세 4,000만 원을 체납한 한 법인의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해 족쇄를 채운 후 압류봉인 강제집행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에서 강제집행 한 차량은 다수의 법인에서 대표자 등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제네시스 EQ900으로 신차가격은 1억 원이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에 따라 해당 차량을 공매 처분한 후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기동대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속 중 적발한 고액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하고 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작년 한 해 총 635대의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15대를 강제 매각해 3억 원을 징수했으나 매해 세입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만큼 징수과 모든 분야에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동대는 4월 말 기준 6대의 차량을 강제집행하고 매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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