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40만 원 저축하면 1080만 원 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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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 명→1만 명 확대, 가족 중복참여도 가능
10‧15만 원, 2·3년 저축, 같은 금액 추가적립
6월 12일(월)~23일(금)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자녀교육을 위한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모집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계획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6월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 2주간 모집한다.
2015년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지원 사업인 ‘서울희망플러스통장’사업이 모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
그동안은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월)부터 6월 23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는다.
더불어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2023년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 형성을 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꿈나래통장은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통장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하며,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축액 비례 지원금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3일(금)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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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3.05.23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