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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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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최춘식 국회의원이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체류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정 장관은 “그렇게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농림부가 체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 당시 농림부는 최춘식의원실에 ‘현행 5개월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가와 농민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되어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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