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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특별회계, 사업 90% 세부 설명자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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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최민 의원, 특별회계도 도민혈세, 사업 90% 세부 설명자료 제출 안하는 것 말 안돼.jpg


"민간위탁 594개 사업 중 평가대상 60개"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0일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실 2022년도 결산 심사에서 특별회계 사업별 설명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우선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 기타특별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9개의 사업이 사업별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사업의 설명자료가 미제출 상태라면 도비가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되는 지, 불용액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최민 의원은 또 “균형발전실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함된 28개의 세부사업(도비 586억 원)의 예산이나 집행현황을 담은 자료가 없다”며 재차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예산의 사업구조화 편제 방식에 따라 사업별 설명자료를 현행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회계 역시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기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민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15조의 2에 따라 민간위탁 평가대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2022년도 민간위탁 평가대상 사업은 60개로 이는 2021년도 말 기준 전체 민간위탁사업 594개 대비 10%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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