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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등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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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전문건설업 입주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 애로를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화 MTV에 있는 A 기업은 자동화창고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제품 제작 후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품설치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 업종으로,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가 없다. 


제품을 생산한 제조기업이 아닌 별도의 전문건설업 기업이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AS 필요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발주처에서는 제품설치 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A 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면허가 없어 계약이 취소되거나 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해 산업단지 외 지역에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별도 임차하는 경우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30개 기업이 6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설업 면허 신청 후 반려된 경우에 한하며 규제로 인해 신청조차 하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 규제혁신 전담 조직(TF)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산집법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국무조정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정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수용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오는 11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기도 내 192개 산업단지 내 약 3만 3천 개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1,300개 산업단지의 약 12만 개 제조기업의 입찰․수주 애로 해소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규제처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도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있다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에 개선 의견을 남겨달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기회의 경기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규제혁신 전담 조직(TF)은 경제 규제, 수도권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등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산업단지 내 건설업 입주제한 규제개선>


□ 규제현황 및 문제점


 ㅇ (규제현황)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등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특정 업종 입주가 허용되나, ‘건설업(전문건설업 포함)’은 원칙적으로 입주 불가

 ㅇ (문 제 점)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설치‧시공 등을 위한 일체의 ‘전문건설업’ 입주 불가(제조업·전문건설업 겸업 불허용)

   - 이로 인한 입찰‧수주 무산 등에 따른 경영애로 및 별도의 전문건설업 사무실 임차에 따른 불필요한 추가비용 발생


< 현장사례 >

 ◇ (입찰‧수주 애로) A 산단에서 자동창고시스템 제조하는 B 기업은 50억 원을 수주받아 계약 직전까지 왔지만,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없어 설치까지 원하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해 최종 계약에 실패했다.

 ◇ (불필요한 비용 발생) C 산단에서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D기업은 최근 대기업 고객사로부터 기계 제작‧설치를 수주받아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 설치하는 등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 개선내용


 ㅇ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제조업·전문건설업 겸업 허용)

   - 해당 제조시설(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제품 설치‧시공 등을 위한 ‘전문건설업 시설’ 포함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산업부, ‘23.11월)


□ 기대효과

 ㅇ 제조 물품의 설치‧시공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입찰‧수주 애로 해소

 ㅇ 별도 사무실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절감으로 중소기업 생산원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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