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고칼럼
HOME  > 오피니언 > 기고칼럼

[기고] 어른들의 교통안전 준수가 어린이의 안전

컨텐츠 정보

본문


김원빈 경장.jpg

김원빈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최근 차보다 사람중심의 교통문화로 전환이 되면서 지난해 7월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령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일시정지 없이 지나치는 운전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어린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두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①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 하려고 하는 때 ②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등의 적색 등화 상태에서 우회전 할 때, ③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 이르기 전.  


또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유념하고 어린이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음에 주의하여 서행 및 방어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음주운전만큼이나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있음을 현행 교통법규를 통해 알 수 있다.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일반도로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이다.


통학버스 자체가 아니라 통학버스에 탑승하거나 승·하차 중인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규정이 있지만 자세히 모르거나 인지하고도 무심코 지나치는 운전자들이 많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마주칠 경우 다음과 같이 특별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중인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해야 한다.


둘째,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해야 한다.


셋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어린이보호 표지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앞지르기가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모두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도로 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50 / 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