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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엄격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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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2013년 신도시 입주로 인해 도로·공원 등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많은 재정 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 운영 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투명한 사업비 집행 및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예산편성 기준 및 보조금 지원조례 외에도 자체 회계처리기준에 의거해 사업비를 심의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지원단체는 관내 소재지를 두면서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시가 권장하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 해당된다. 다만 개인 또는 친목단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와 차량·기계·집기 등 물품구입과 같은 자본형성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례로 최근 김포시가 1차로 10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심의한 결과 6개 단체에게만 올해 운영사업비 2억2천739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액 삭감된 4개 단체는 보조금 심의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및 올해 첫 사업비를 요구한 단체이다. 향후 시는 이들 단체의 1년간의 사업 운영실적을 꼼꼼히 살펴본 이후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김포시가 급격히 발전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관내 많은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 재정을 감안해 올해는 예년도 수준에서 지원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엄격히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내실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단체가 요구한 110여건 사업비에 대한 2013년도 2차 심의계획은 오는 2월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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