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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시의원, “공해배출 공장 집단화 등 근본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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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의원이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김포시 관내 공해배출사업장의 집단화를 위한 김포시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16일 열린 제14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곶면 거물대리의 환경피해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공해물질 배출 사업장 문제는 인근 초원지리와 가현리로 확산되더니 이제는 월곶면 고양리와 갈산리까지 확대일로에 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공해물질 배출 사업장의 입지이며, 특정지역이 아닌 시 전체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곶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확정된 공장물량이 아니며, 공장물량이 배정된다고 해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않는다”며 그 이유로 “김포시의 보고에 다르면 김포시 관내에는 6,226개의 공해배출업소가 있고 그 가운데 대기오염 배출업소만 해도 2,162개이고, 주물공장만 따로 보더라도 148개에 이른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결국 대곶일반산업단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하다”며 “시 집행부는 문제가 벌어지니 급조한 계획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곶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주)정원주철 외 7개사의 민간자본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익 추구가 불가피하다”며 “양촌산업단지 분양 당시 비싼 분양가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생각할 때 대곶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양촌산단을 조성하고 분양할 때보다 분양가가 더 높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비싼 분양가로는 어느 업체도 이주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만큼 업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을 환경피해의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입주할 가능성 있는 계획과 공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와 통제가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집행부가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을 7월 고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왜 이제야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수되고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이 지침에 따른 입지승인과 제한, 특정시설 설치의 제한이 앞으로 제대로 허가행정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더 강력한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벌금과 영업정지, 공장폐쇄, 사법고발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김포시와 김포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 불법업체들이 김포시에 발을 붙일 수가 없다”고 강력한 행정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당장 문제라면 1년 후를, 5년 후를, 10년 후를 내다보고 필요한 용역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꼭 해나가야만 한다”며 “사업장의 이전 및 집단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해물질 배출 사업장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포시민을 위한 고언”이라며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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