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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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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6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공시된 날로부터 각종 토지관련 세제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및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말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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