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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예정지구 불법행위하면 이주대책 보상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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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올해 하반기 지구지정, 2025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절차 착수, 2026년 부지 조성공사 착공, 2027년 시범단지 분양, 2033년 준공이 목표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신규주택지구 조성계획 발표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김포시는 2022년 1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함께 투기방지 합동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현재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한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을 경고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 점검을 통한 위법행위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불법 투기행위를 할 경우 소탐대실 할 수 있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이주자 주택 및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이주정착금만 받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도 못 받는다고 경고했다.


조민규 스마트도시과장은 “투기 및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로 경우에 따라 보상금도 못 받을 수 있다"며 "지구 내 위법행위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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