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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도의원, 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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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이 5일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의 이유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공익제보자 선정’ 삭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긴급구조금 지급 근거 신설 △퇴직 공직자가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이 있다.

 

공익제보는 사회 시스템 왜곡과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하는 공익침해 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서 공익제보 내용을 많이 참조하고 있다”면서 “공익제보제도는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인만큼 공익제도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공익제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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