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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5개 외국어 통역·수어 서비스 2월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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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 서비스」, 「청각·언어 장애인 수어통역 서비스」, 「민원후견인제」를 2월부터 제공한다.


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 청각·언어장애인, 노약자등 의사소통 문제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다.


「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 서비스」는 민원인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원처리담당자 3자 통화 방식으로 러시아, 몽골어 등 15개국 언어를 제공하며 월~목(09:00~18:00) 운영된다. 다만 통역사 근무일정에 따라 요일별 지원되는 언어가 다르다.


「청각·언어 장애인 수어통역 서비스」는 김포시수어통역센터의 지원으로 매주 목요일에 운영되며 시청 방문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민원후견인제」는 처리기간 10일 이상인 주로 복합민원, 고충민원 처리 시 체납관리팀장 등 11명의 분야별 후견인을 지정 할 수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한 제도이다. 민원인이 장애인이거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단순 민원이라도 민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실에서 수시 접수하고 있다. 


이연화 민원여권과장은 “앞으로도 모두가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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