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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촌산단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 공공성 강화 조치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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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남촌산단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대해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하고 공공성 강화 조치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사업에 대해 “2020년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남촌산단 조성될 경우 발암물질 4종이 위해도를 초과해 주거와 교육환경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산업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민간기업과 협의하도록 수익보장약정서를 체결해 공공성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2020년 환경영향평가서는 오염물질 배출 업종 제한없이 남촌산단을 가동하였을 경우 일부구간에서 발암성물질 4개(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 비소) 항목이 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고 이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대기 1종~3종 배출업체 입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며 “현재 계획안은 2020년 환경보전방안보다 훨씬 강화된 대기 1종~5종 오염물질 배출업체 모두를 입주 제한하여 남촌산단 조성으로 인한 발암성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시는 또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저해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보다 산업용지 이격거리 확대(278m→355m), 완충녹지 폭 확대(폭 10m→10m~27m)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며 “공공성 훼손 우려 해소를 위해 수익보장약정서 의결권 협의 조항 삭제 및 주주협약서 상 공공부분 이사 지명권을 확대(공공3, 민간4→공공4, 민간3)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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