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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시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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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의도에 정신적 충격"


지난 18일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이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주)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가 부동산개발 용역을 위탁한 민간기업 핍스웨이브개발 소속 직원으로서 2017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주)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에 파견되어 근무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2024년 3월경 김포시의회가 풍무역세권개발사업 행정조사특위 조사자료를 요청하자 (주)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에 개인정보인 고소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소득 등이 기재된 자료의 송부를 요청했다"며 "피고소인 요청을 받은 (주)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는 공문으로 피고소인이 요청하는 자료는 고소인의 개인정보이므로 송부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주)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가 공문으로까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보내 줄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인 김포도시관리공사 00000팀 ㅁㅁㅁ에게 '(주)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에 고소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며 "피고소인의 지시를 받은 ㅁㅁㅁ는 (주)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에 유선으로 전화해 '우리 사장이 원하니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1목에 규정된 정보주체인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소인이 풍무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 김포시의회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풍무역역세권개발자산관리에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피고소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에 규정된 것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 즉 (주)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이 처리하고 있는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려 했던 것"이라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동의도 없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의도한 사실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피고소인이 무슨 의도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조사해 혐의가 인정 되면 고소인과 같은 제3의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추후 조사 때 녹취 파일과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속기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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