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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 허가 조건 완화 조례안 최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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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우 의원, "화재로 독극물 폭발 사고 일어나면 인근 주민들 바로 사망... 다시 합리적 조례 준비할 것"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3일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한종우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 돼 그달 19일 집행부로 이송됐으나 보름 정도 뒤인 4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됐다. 재의 요구란 조례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다시 의결을 해달라는 의미다. 


한종우 의원은 관내 위험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뒤 해당 시설이 다시 들어서려고 하자 독극물 유출이나 폭발 사고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피해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시설로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날 이근수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2 제4항은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 변경 등으로 환경오염이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기준을 배제하여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개정안으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주거지 인근에 산재한 공장 등 시설의 무분별한 행위 허가 요구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잠재되어 있는 시설인 자원순환시설로의 개발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 변경 등으로 환경오염이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의 해석으로 향후 법적 분쟁까지 우려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무엇보다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환경 정책을 반영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읍소했다. 


곧이어 한종우 의원은 "발의한 의원으로서 우선 시장님으로부터의 재의 요구를 수용한다"며 "그런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다.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2년 가까이 부서와 논의를 했고 지금 이런 의견을 낸 부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1도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 누가 무능한 건가. 이 조례가 단순히 2월에 발의된 게 아니라 1년 넘은 시간을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와 다 겪은 거다. 자원순환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도 의견을 낸 게 없다. 무조건 반대다. 이 부분은 환경오염의 측면에서 보여지겠으나 그런데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며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독극물이 어떤 그런 폭발 사고나 이런 거가 일어났을 때 그 인근 주민들은 바로 사망이다. 행정의 마지막 귀결점은 국민의 안전, 국민의 복지다. 우선 재의 요구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취지는 취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내용이다. 그걸 단순히 업무 과중과 환경오염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비춘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본다. 다시 정비해서 더 명분과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장 군수 등 단체장의 재의 요구가 있으면 의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해당 조례안의 최종 가부를 다시 따진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하지만 이날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4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한편 일부 의원들이 해당 표결의 성격을 놓고 당초 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이 아닌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한 표결로 오해하면서 다음날까지 혼선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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