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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집단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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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6개 구역(10개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2002년,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6개구역 10개마을의 집단취락지역으로(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형촌, 전원마을) 그동안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관리되었던 지역이다.

 

그동안 마을 연접 지역에는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내곡‧서초‧우면 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있었으며 우면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금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정온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건축물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지하층 주거 불허 계획을 통해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집단취락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인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서울형 전용주거지로의 발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집단취락 마을들은 건축연한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용 주거지역 내 좋은 주거지의 가치 및 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서울형 전용주거지역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조화롭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마을 가치가 상승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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